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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. 9,860원!! 좀 실망스럽습니다. 이번에도 만원대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. 최저임금이 2.5% 인상이 된 샘인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24년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
최저임금 위원회로 바로 가서 빠르게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
24년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,060,740원입니다. 올해 최저임금은 9,6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2,010,580원으로 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50,160원이 오른 샘입니다.
시급은 9.860원인데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급에 녹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
9,860 x 1.2 = 11,832원 ➡️ 주휴 포함 시급
만약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 주휴 포함 시급 관계없이 9,860원이고 15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라면 주휴 포함 시급 11,832원이 됩니다.
월급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2,060,740원이고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당연하게 다릅니다. 많은 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월급이 350만원 넘어도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최저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고시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.
2023년 적용 최저임금 | 2024년 적용 최저임금 | ||
시급 | 9,620원 | 시급 | 9,860원 |
일급 | 76,960원 (일 8시간 기준) | 일급 | 78,880원 (일 8시간 기준) |
월급 | 2,010,580원 (주 40시간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| 월급 | 2,060,740원 (주 40시간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|
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
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위에 계산해 보기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간략한 표로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
🎯4대 보험 공제율
✔️ 국민연금 9% 반 4.5%
✔️ 건강보험 7.09% 반 3.545%
✔️ 장기요양 0.9082% 반 0.4541%
✔️ 고용보험 0.9%
연봉 | 세전금액 | 실수령액(세후금액) |
25,000,000원 | 2,083,333원 | 1,863,233원 |
30,000,000원 | 2,500,000원 | 2,219,238원 |
35,000,000원 | 2,916,667원 | 2,558,142원 |
40,000,000원 | 3,333,333원 | 2,887,807원 |
45,000,000원 | 3,750,000원 | 3,208,831원 |
50,000,000원 | 4,166,667원 | 3,519,496원 |
55,000,000원 | 4,583,333원 | 3,831,840원 |
60,000,000원 | 5,000,000원 | 4,144,535원 |
65,000,000원 | 5,416,667원 | 4,460,330원 |
70,000,000원 | 5,833,333원 | 4,751,274원 |
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
급여명세표에 간단한 분들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분들은 엄청 복잡합니다. 급여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포함이 좋을까요?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는 게 노동자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.
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
근로기준법상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만 포함됩니다. 격월이나 반기, 분기별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📍기본급, 주휴수당, 직무수당, 복리후생비, 정기상여금 이 이에 해당합니다.
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
📍현물지급에 해당하는 임금
식대를 지급하거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.
📍소정근로 외 해당하는 임금
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외 연장수당, 야간수당, 휴일근로수당, 연차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.
📍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(2023년 기준)
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일정비율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되어 왔으나 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 됩니다. 이건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.
24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
산입 제외 임금 | 구체적 범위 | |
매월지급 | 소정근로외의 임금 | ● 연장·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, 야간, 휴일가산수당 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●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● 그 벆에 명칭에 관계없이 이에 준하는 임금 |
상여금,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| ● 산정 단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, 장려기금, 능률수당, 근속수당 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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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| ● 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 ●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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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기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산입,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미산입 |
24년 최저임금 상여금,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
연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 2024년 | |
미산입 비율 | 상여금 | 25% | 20% | 15% | 10% | 5% | 0%(전부산입) |
복리후생비 | 7% | 5% | 3% | 2% | 1% | 0%(전부산입) |